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 징계 '강등→정직 1개월'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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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 연수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했다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강등' 처분 받았던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의 징계 수위가 '정직 1월'로 감경됐다.
24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충북교육청 교원인사위원회가 지난 8월 김 전 원장에게 내린 '강등'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1개월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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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 연수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했다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강등' 처분 받았던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의 징계 수위가 '정직 1월'로 감경됐다.
24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충북교육청 교원인사위원회가 지난 8월 김 전 원장에게 내린 '강등'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지난 1월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특정 강사를 강좌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블랙리스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고, 블랙리스트로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냈다.
충북교육청은 그러나 김 전 원장이 지방공무원법 48조(성실의 의무)와 55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원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교원인사위는 국가공무원법 78조(징계 사유)를 위반했다며 '강등' 처분을 내렸다.
김 교사는 교육부 소청 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감경됨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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