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 중학생에 욕설·폭행한 50대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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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중학생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절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3시 45분쯤 강원도 홍천에서 길을 가던 중학생 B(16)군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애비, 애미가 안 가르쳤냐"며 욕설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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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 중학생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편의점에서 캔 커피 3개를 훔치는 등 4회에 걸쳐 2만4200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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