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400기가 내려받은 대학생, 모르고 아동 영상까지…항소심도 무죄
김명일 기자 2023. 12. 24. 11:25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한 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씨가 해당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은 400기가바이트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을 뿐 아동 성 착취물이 섞여있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해당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 파일 이름이 문자와 숫자 배열로 돼 있어서 아동 성 착취물을 구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한 점, 이후 보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400기가바이트의 음란물을 내려받으면서 그 속에 극히 일부인 아동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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