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만원 훔치고 징역 2년 선고받은 사연은?

김상현 2023. 12. 24.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의 한 레포츠시설에 들어가 90여만원을 훔친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는 손님을 가장해 절도 범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대구의 한 레포츠시설에 들어가 90여만원을 훔친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는 손님을 가장해 절도 범행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 한 레포츠시설에 손님으로 가장에 입장한 뒤 다른 손님의 옷장 문을 열고 지갑에 있던 현금 오만원권 18매와 미화 20달러 지폐 1장, 미화 2달러 지폐 2장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무면허 운전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기간과 거리가 매우 길고,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