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혐의’ 징역 23년에 항소

신정은 2023. 12.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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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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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출소한 지 1년이 지난 2019년 2월 18일을 ‘부활’로 기념해 행사를 열었다.[대전지검 제공]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 신도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지난 22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에 신도들이 모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18년 2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이 시작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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