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와”…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불륜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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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에서 만나 1년간 내연관계를 이어 왔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씨와 배우자 간 혼인기간, B씨의 부정행위 내용·기간 등을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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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1500만원만 받아들였다.
B씨는 A씨의 배우자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약 1년간 성행위를 하거나 크리스마스 전날 데이트를 하는 등 연인관계에 있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이 판사는 “B씨는 A씨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에 대한 A씨의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며 “A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합리적으로 추정돼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와 배우자 간 혼인기간, B씨의 부정행위 내용·기간 등을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책정했다. A씨는 배우자와 약 1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다.
이 판사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B씨가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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