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으로 올리면 양도세 과세 대상 7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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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4000여 명으로,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dlf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1만 336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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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4000여 명으로,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dlf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1만 3368명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지난해 말 10억원 이상인 1만3368명이 올해 상장 주식을 팔아 양도 차익을 얻었다면 최대 25%의 양도세를 냈다.
만약 대주주 기준을 보유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양도세 부과 대상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모두 4161명으로, 70% 가까이 줄어든다.
다만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 집계됐다. 따라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으로 이들의 양도 차익은 모두 7조 2000억 원,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 정도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이에 따라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 원으로 1인당 3억1400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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