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너무 불친절해”…아파트 입주민, 관리소 직원에 ‘가스총’ 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분사형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입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B(40대)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스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B(40대)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스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가스총은 A씨가 경찰로부터 허가받고 호신용으로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 외벽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갔다가 B씨 태도가 불친절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형량을 감경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차라리 하이브리드 살걸” 전기차 구매자 속터진다…기름값 ‘뚝’, 충전료 ‘쑥’ - 매일경
- “동작구도 터졌다”…성탄절 로또 1등 잭팟 29.6억씩, 자동 7명·수동 2명 - 매일경제
- “붕어빵 만져보고 안 사면 누가 먹나”…사장님 격분에 누리꾼 반응은 - 매일경제
- “목욕탕 가기 무서워요”…女고객 2명, 욕탕서 ‘충격의 감전’ 사망 - 매일경제
- 우리 엄마 영끌하게 만든 이 회사…1조3천억 끌어 모아 3년만에 IPO 실적 1위 탈환 - 매일경제
- “아빠 죽으면 우린 어떡하라고”…불타는 차, 사람 구하러 무작정 달려간 쌍둥이 아빠 [우리사
- “시어머니도 못 찾는다”…글자수만 25자 아파트 단지 실화냐? - 매일경제
- “드디어 세입자 구했어요” 좋아했는데 날벼락…권리금 못 준다는 건물주 - 매일경제
- “와! 한국 완전히 망했다”에 결국…아이 낳으면 1억, 맘카페 환호한 곳은 - 매일경제
- X-마스 이브 빛낸 ‘쏘니’ 손흥민, 리그 11호 골→3연승→7번째 MOTM+평점 7.8 [EPL]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