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농 5000명 선발…月 최대 110만원 정착금 지원

오종택 기자 2023. 12.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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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5000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준다.

내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는 의무교육 시간을 기존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축소하고, 연령별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 최대 인정 비율도 40%에서 60%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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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내달 31일까지 접수
[세종=뉴시스]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5000명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과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내년 선발 인원은 올해보다 1000명 늘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준다.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5억원 한도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도 연계 지원한다. 창업자금은 최종 지원금액이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취급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대출취급기관에서 상담 받는 것을 권장한다.

내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는 의무교육 시간을 기존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축소하고, 연령별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 최대 인정 비율도 40%에서 60%까지 확대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내년 1월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지침 등 사업 관련 정보는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1월까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2월)와 면접평가(3월)을 거쳐서 3월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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