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직서 제출했다면 회사 동의 없이 철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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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이 예상과 다르게 결정돼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회사가 약속한 퇴직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직서 철회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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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이 예상과 다르게 결정돼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회사가 약속한 퇴직조건을 지키지 않아 사직서 철회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지난해 3월 회사로부터 근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권고사직 제안을 받은 뒤 이튿날 "3개월 치 급여를 주면 생각해 보겠다"며 '권고사직'을 적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회사 측은 퇴직 위로금을 2개월 치 급여만 책정했고, 근로자는 이에 반발해 사직 철회서를 제출했지만 회사는 면직절차를 강행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중앙노동위 등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직서에 사직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만 3개월 치 급여 지급이 사직의 조건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았고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기망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615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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