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체납' 박유천, 前 소속사에 5억 손해배상 판결 [MD이슈]
1심 "박유천과 전 소속사 공동 배상 해야" 선고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전 소속사인 해브펀투게더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구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라"고 선고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한 후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2021년 박유천이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 미지급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
해브펀투게더가 이에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이닝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계속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박유천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가자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A사가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해브펀투게더에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한편 박유천은 2018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최근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박유천이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4억 9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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