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어부' 55년 만에 '무죄'···간첩 혐의 벗어

조재한 2023. 12. 24. 1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해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가 55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간첩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가 귀환한 '송학호' 선장인 고 이우호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2월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남한 해역에서 정상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가 55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간첩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가 귀환한 '송학호' 선장인 고 이우호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 전 불법 구금됐고 부당한 신체 구속 상태에서의 피고인 진술도 대체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남한 해역에서 정상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이 선장은 1970년 재판에서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하는 254일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