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잘못된 호봉 획정에 따른 전 기간 급여 환수 교육청 조치에 교사 반발···시정 요구

이상원 2023. 12. 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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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호봉 획정 잘못으로 인한 교사 급여 환수 과정에서 전 기간 적용대구교육청이 학교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행정실에서 교사 호봉을 잘못 책정해 발생한 사례에 대해 교사들에게 호봉 재획정을 통보하고 과지급에 대한 전 기간 환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단순 실수에 따른 호봉 정정은 문제가 없지만 환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규정된 바 없어 교육청이 임의로 환수할 근거는 없음에도 공문 등을 발송하고 환수 서명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미 전 기간에 걸친 금액을 많게는 2천만 원 가까이 환수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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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호봉 획정 잘못으로 인한 교사 급여 환수 과정에서 전 기간 적용
대구교육청이 학교 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행정실에서 교사 호봉을 잘못 책정해 발생한 사례에 대해 교사들에게 호봉 재획정을 통보하고 과지급에 대한 전 기간 환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단순 실수에 따른 호봉 정정은 문제가 없지만 환수에 관한 규정은 따로 규정된 바 없어 교육청이 임의로 환수할 근거는 없음에도 공문 등을 발송하고 환수 서명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미 전 기간에 걸친 금액을 많게는 2천만 원 가까이 환수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들 "잘못된 법 적용" 주장···시정 요구
대구 교사노조에는 최근 호봉 정정을 이유로 전 기간에 걸친 급여 환수에 대한 교사 조합원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피해 사례도 30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재정법 제96조인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에 따라서 교육청의 호봉 획정 오류가 중대명백할 경우에는 전 기간에 걸친 급여 환수는 부당하고 교사가 기 지급된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5년 치 금액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례에도 행정청의 중대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이고 보수를 지급할 때도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도 그때마다 진행되는 것으로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08구합 1905 급여 환수 처분 부분 취소 판결)

이에 따라 대구 교사노조는 교육청의 중대 명백한 호봉 획정 오류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치 금액만 환수할 것, 5년 경과분 반환을 요구하며 공문 발송하는 행위 중단, 서명 강요 행위 중단할 것, 기 환수 중이거나 환수가 완료된 교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구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입장
대구시 교육청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호봉 정정으로 인한 급여의 반환 청구 역시 해당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호봉 획정, 승급, 정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 획정 및 시행권자가 하여야 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았을 때는 급여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정정 절차가 있고 나서야 반환에 대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호봉 정정이 있는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며 급여 정산 기간은 전 기간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사들, 대구교육청 상대 관련 소송 준비 중
교사들은 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전 기간 환수 서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른 행정적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교사노조는 아직 환수 조치 서명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빠른 시일안에 급여 반환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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