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50억 완화 땐 양도세 대상 70% 감소

이석주 기자 2023. 12. 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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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해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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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경숙 의원, 예탁결제원 자료 분석
주식 10억 이상 보유 대주주 1만3000명 수준
50억 원으로 기준 상향 시 4161명으로 줄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해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억 원 넘게 보유한 사람은 400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 21일 예고한대로 대주주 기준이 현재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이 70% 줄어드는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4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으로 파악됐다.

유가증권시장이 7485명, 코스닥시장이 5883명이었다.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이 2088명, 코스닥시장이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 차익의 20~25%를 내야 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이 기준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정에 따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수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드는 셈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조3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식 총 보유 금액(622조 원)의 3.1%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 원으로 1인당 13억1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 원으로 1인당 3억1400만 원의 양도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양도차익의 23.8%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셈이다.

양 의원은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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