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블랙리스트' 폭로 김상열 교사 소청 심사…'강등'서 '정직 1월'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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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강등' 징계를 받은 김상열 교사(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가 소청 심사에서 감경됐다.
김 교사는 단재연수원장 시절인 지난 1월 5~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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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강등' 징계를 받은 김상열 교사(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가 소청 심사에서 감경됐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충북교육청 교원인사위원회가 지난 8월 김 교사에게 내린 '강등'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교사는 단재연수원장 시절인 지난 1월 5~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하는 연수원 강사를 찍어내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지난해 단재연수원 강사 800여 명 중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원은 300여 명"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교사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강사 목록의 작성 경위,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 감사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도 내렸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도교육청은 김 교사에게 지방공무원법 48조(성실의 의무), 55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교원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원인사위는 국가공무원법 78조(징계 사유)를 위반해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강등' 처분을 했다.
김 교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북교육을 아끼는 마음으로 잘못된 행정시스템을 바로잡아 달라는 충정에서 글을 올린 것"이라며 “중징계는 매우 감정적이고 징계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소청 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감경된 만큼 김 교사는 행정 소송을 내 명예 회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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