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반장 폭행 · 흉기 협박한 주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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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사는 권 씨는 지난 9월 30일 관리사무소 시설반장 60대 진 모 씨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권 씨는 아파트 출입시스템 오작동, 집 인터넷 고장에 대해 항의하려 관리사무소를 찾아 사과를 요구했으나 진 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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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사는 권 씨는 지난 9월 30일 관리사무소 시설반장 60대 진 모 씨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네 인생은 끝났다",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라며 30분간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권 씨는 아파트 출입시스템 오작동, 집 인터넷 고장에 대해 항의하려 관리사무소를 찾아 사과를 요구했으나 진 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는 41㎝ 길이 흉기를 들고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 문을 두드리고 틈새에 흉기를 집어넣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권 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권 씨 누나가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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