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체납’ 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연예 활동…소속사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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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소속사가 제기한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결과를 어기고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박유천은 원고(해브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소속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 전속계약 및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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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소속사가 제기한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결과를 어기고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김경수)는 연예 기획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은 원고(해브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소속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 전속계약 및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2021년 5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해브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박유천 등은 해브펀투게더가 정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결과 정산금은 제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체납액 4억 900만원)을 내지 않았다가 최근 국세청 명단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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