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하다며'…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스총 쏜 입주민

이강 기자 2023. 12. 24.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분사형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입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B(40대)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스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분사형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입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B(40대)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스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로 B 씨는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스총은 A 씨가 경찰로부터 허가받고 호신용으로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아파트 외벽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갔다가 B 씨 태도가 불친절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