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면 저금리 대출' 29억 가로챈 일당 실형
김지수 2023. 12. 24. 10:24
'중고차를 사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허위 금융상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사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위 대부 중개업체 대표 30대 A씨와 실장 B씨, 팀장 C씨 등 5명에게 직급에 따라 각각 징역 3년과 2년·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일당은 2019년 9월부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지정하는 중고차를 단기 보유하면 자산이 늘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하고 시세보다 최대 10배 높은 가격으로 중고차를 팔아 3년 동안 약 29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사기 #대부업 #의정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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