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선균, 19시간 밤샘 조사 "저와 공갈범 진술, 신빙성 잘 판단해주길"
[마이데일리 = 노한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이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시약 검사만 받고 귀가한 지난 10월 28일과 3시간가량 진술한 지난달 4일 2차 조사에 이은 세 번째다.
전날 오전 10시께 시작한 조사가 길어지면서 경찰은 이선균의 동의를 받고 이날 오전 5시까지 심야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은 심야와 새벽 시간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조사를 금지되지만, 사건의 성질상 심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선 이선균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공갈 사건)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며 "앞으로 경찰이 저와 공갈범들 가운데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다"고만 답했다. "마약 투약의 고의성을 아직도 부인하느냐"는 물음에도 말을 아꼈다.
이어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가", "고의로 마약을 했다는 혐의는 아직도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29)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선균의 마약 혐의와 함께 그가 A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조사할 방침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함께 이선균을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앞서 지난 10월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A씨와 B씨를 함께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이선균은 "A씨에게 속았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이선균은 소변을 활용한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2차 정밀 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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