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유치원 방과후 강사도 산재보험 보호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학교와 유치원 방과후 강사, 어립이집 특별활동 강사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신용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추가된다.
내년에 추가되는 방과후 강사 등을 포함한다면 총 18개 직종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학교와 유치원 방과후 강사, 어립이집 특별활동 강사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신용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추가된다.
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이른바 종속적 자영업자다.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된다.
지난 7월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도 산재 적용을 받는 등 노무제공자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내년에 추가되는 방과후 강사 등을 포함한다면 총 18개 직종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험료는 일정 보험료율에 따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반씩 부담하며,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받는 사업주가 보험 가입자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학교가 가입해야 하며 파견업체 소속이면 업체가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되면 업무상 재해나 출퇴근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동일한 인정 기준이 적용,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김혜경 1심 유죄에 항소 예고…與 "심판 못 피해" - 대전일보
- 국·영·수 모두 쉬웠다… 과목별 한두 문항서 판가름날 듯 - 대전일보
- 충북 영동 농로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여성 복부 자상 발견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