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되팔이꾼' 기승…"호텔 양도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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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유명 호텔을 예약한 뒤 일반 소비자에게 비싸게 양도하는 '되팔이'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기에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비싼 값에 양도하는 일명 '되팔이' 수법으로 보인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법이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되팔이꾼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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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피해…"양도비만 몇십만원"
온라인 암표 규제할 법적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크리스마스에 유명 호텔을 예약한 뒤 일반 소비자에게 비싸게 양도하는 '되팔이'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송년회 등 모임과 기념일이 몰리는 연말이 되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각종 양도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기존 이용 내역이 있는 판매자도 있지만, 대부분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판매 게시글이 양도글뿐인 이용자가 대다수다.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기에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비싼 값에 양도하는 일명 '되팔이' 수법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한 이용자는 '25일 크리스마스 파라다이스 코너 스위트룸 씨메르+원더박스+사우나'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25~26일 크리스마스에 코너 스위트룸을 양도한다"며 88만원을 제시했다. 해당 객실 이용료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만원 대부터 시작해 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사용 가능한 시설로 사우나, 휘트니스, 키즈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판매글은 많지만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다. 현행법은 '암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경우만 해당하고 온라인에서의 '되팔이'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법이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되팔이꾼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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