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국 판매권 인정받아 국내 유통은 저작권법 위반"

백종규 2023. 12. 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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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에서 판매권이 인정된 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판매한 제품이 기존 캐릭터와 유사하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저작권 침해가 맞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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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에서 판매권이 인정된 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저작권자와 중국 내 판매를 조건으로 계약한 해외 업체에서 상품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침해라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도라에몽 캐릭터 모양의 미니 블록 2천여만 원어치를 일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중국에서 판매권이 인정된 B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것인데, 당시 캐릭터의 원저작권은 일본 회사에 있고, 한국 사업권은 국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판매한 제품이 기존 캐릭터와 유사하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저작권 침해가 맞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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