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국 판매권 인정받아 국내 유통은 저작권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안에서 판매권이 인정된 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판매한 제품이 기존 캐릭터와 유사하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저작권 침해가 맞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 판매권이 인정된 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저작권자와 중국 내 판매를 조건으로 계약한 해외 업체에서 상품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침해라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도라에몽 캐릭터 모양의 미니 블록 2천여만 원어치를 일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중국에서 판매권이 인정된 B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것인데, 당시 캐릭터의 원저작권은 일본 회사에 있고, 한국 사업권은 국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판매한 제품이 기존 캐릭터와 유사하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저작권 침해가 맞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가 보낸 문자, 톡, 대화로 스마트폰이 우울증 진단 [과학 한스푼]
- 발로 깎는 손톱깎이?...편의에 맞춘 보조 기기들
- "일 미뤄 화난다"...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 넣은 직원 집행유예
- 미 캘리포니아 남부 기록적 폭우...한 달 치 비가 한꺼번에
- 中, 하다하다 이젠…최고급 술 '마오타이' 병에 뚫린 구멍의 정체
-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위기...사법 리스크 최고조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날씨] 주말 지나면 '가을 끝'...다음 주 영하권 추위 온다
- 배우 송재림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 이재명 선고에 반으로 갈라진 서초동...신발 투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