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불법행위 인정” 전속계약 소송 패소→5억 물어내야[공식]
[뉴스엔 황혜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속계약 위반으로 5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해브펀투게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박성우 변호사는 12월 24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박유천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위반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박유천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일본과 태국 등 해외에서 연예활동을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해브펀투게더 측은 "박유천뿐 아니라 박유천 조력자인 주식회사 리씨엘로(박유천과 그 모친 소유 법인), 박유천의 모친, 김씨, 주식회사 모닝사이드(김씨의 회사)를 공동피고로 해 전체 손해 중 일부인 5억 원의 배상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그 청구를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제3자 채권침해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고 심지어 청구금액 전부가 인용됐다는 것은 박유천과 위 피고들이 대단히 위법한 방법으로 해브펀투게더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사실이 소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브펀투게더 측은 "위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박유천의 연예활동금지청구 부분은 판단을 달리했지만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저희가 이미 2021년에 받은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박유천)는 채권자(주식회사 해브펀투게더) 이외의 제3자를 위해 음반 및 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사업, 출연업무 및 연예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위 의뢰인을 통하지 않은 박유천의 연예활동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위법한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 금지된 것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박유천은 연예활동을 계속해왔고, 그 조력자들은 해외법인을 만들어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방법을 동원해 왔다. 이제 저희는 박유천과 그 조력자들에 대한 국내와 해외에서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강제집행 면탈시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에 따른 이익을 향유해온 업계의 일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와 대내외적인 신뢰가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선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2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최근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에 피소된 박유천과 박유천 전 소속사 리씨엘로 측에 대해 "피고들(박유천, 리씨엘로 측)이 공동으로 원고(해브펀투게더)에 5억 원,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해브펀투게더는 최근 박유천, 리씨엘로 측을 상대로 5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2020년 1월 리씨엘로 측과 체결했다.
그러나 박유천은 2021년 5월 해브펀투게더 측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리씨엘로 측과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송했다.
해브펀투게더 측이 무대응을 이어가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손잡고 연예계 활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브펀투게더 측은 2021년 8월 박유천 연예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박유천은 연예 활동을 지속해 5억 원 상당의 소송에 이르게 됐다.
박유천과 리씨엘로 측은 해브펀투게더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에 따르면 정산금은 제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유천과 리씨엘로 측은 아직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추후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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