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주 뒤 또 음주…실형 선고하며 판사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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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2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3월에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A 씨는 4월 사건으로 또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으로써 복역 기간이 총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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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2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불과 2주 전인 3월 24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3월에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A 씨는 4월 사건으로 또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으로써 복역 기간이 총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고, 올해 3월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2주 뒤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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