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스총 쏜 입주민, 2심서 선처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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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스총을 쏜 60대 입주민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6시20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40대 직원 B씨에게 분사식 가스총을 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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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스총을 쏜 60대 입주민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돼 약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6시20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40대 직원 B씨에게 분사식 가스총을 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파트 외벽 도색을 하던 인부와 눈이 마주쳐 감시를 받았다"며 관리사무소 직원 B씨에게 항의하고, 작업반장 C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의 과정에서 트집을 잡고자 아파트 운영자료를 요구하고, B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상대방이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오인해 방어 목적으로 한 행위(오상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쏴 다치게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호신 용도로 총포형 분사기를 허가 받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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