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죽이겠다”···여친 협박·폭행한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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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 11부(장민주 부장판사)는 상해와 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대전 서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25)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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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 11부(장민주 부장판사)는 상해와 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대전 서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25)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기소됐다. 폭행으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또 B씨가 기르던 반려견을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죽이겠다, 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며 협박하고, B씨의 휴대전화를 던진 뒤 발로 밟아 부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계속된 폭력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각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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