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린 40대, 무려 ‘1년’ 감옥살이 판결…그에게 무슨 일?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12. 24.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2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불과 2주 전인 3월 24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3월에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A씨는 4월 사건으로 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총 1년으로 늘어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주 전 걸리고 또 음주운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2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과 2주 전인 3월 24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3월 단속될 당시에도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3월에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A씨는 4월 사건으로 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총 1년으로 늘어났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3월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2주 뒤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