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하고 반려견마저…3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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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새벽 2시 30분 대전시 서구 여자친구 B(25) 씨의 집에서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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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반려견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새벽 2시 30분 대전시 서구 여자친구 B(25) 씨의 집에서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 씨가 기르던 반려견을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죽이겠다, 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고, B 씨 휴대전화를 던진 뒤 발로 밟아 부수기도 했습니다.
장 판사는 "피해자의 반려견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계속된 폭력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각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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