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60만 원은 과다 결제”…퇴거불응 혐의 50대 벌금형

이기영 2023. 12. 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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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가요방에서 나가지 않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퇴거불응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A(53)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업주가 사전에 합의한 술값 40만원보다 많은 60만원을 결제했다"며 "과다 비용에 대한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업소에 머무른 것이고, 자진 퇴거한 만큼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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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한규빛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가요방에서 나가지 않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퇴거불응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A(53)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2022년 9월 27일 밤 12시 30분쯤 원주의 한 가요방에서 술을 마신 뒤 60만원이 결제되자 업주에게 술값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따졌다.

이 과정에서 가요방 직원이 영업 방해로 퇴거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A씨는 계산대와 출입문 사이 소파에 앉은 채 이를 거부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도 나가지 않는 등 25분간 퇴거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업주가 사전에 합의한 술값 40만원보다 많은 60만원을 결제했다”며 “과다 비용에 대한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업소에 머무른 것이고, 자진 퇴거한 만큼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발단이 비용 과다 결제 여부를 둘러싼 시비인 것은 분명하나, 약 1시간 동안 업소 내에 머물면서 항의를 지속하고 최초 퇴거 요구 시부터 25분간 이에 불응한 것은 퇴거 불응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래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욕설이나 고성을 동반한 폭력적인 행위 없이 자진 퇴거한 데다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소지가 다분한 점 등에 비춰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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