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차례 처벌 받고도 또 술취해 운전대 잡은 40대 실형

한귀섭 기자 2023. 12. 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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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3월 24일 음주운전에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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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춘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차량을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3월 24일 음주운전에 단속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2주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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