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때 경남서 최소 3곳 이상 재보궐선거 예상

이정훈 2023. 12. 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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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22대 총선 때 경남에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 때 밀양시장 보궐선거, 김해시의회 아선거구(장유3동) 시의원, 함안군의회 다선거구(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군의원 재선거를 함께 치른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2월 29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22대 총선 때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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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장·김해시의회 아선거구·함안군의회 다선거구 확정
광역·기초의원이 총선, 밀양시장 선거 출마하면 연쇄 보선 예상
22대 총선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내년 제22대 총선 때 경남에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 때 밀양시장 보궐선거, 김해시의회 아선거구(장유3동) 시의원, 함안군의회 다선거구(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군의원 재선거를 함께 치른다.

밀양시는 박일호 전 시장이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총선에 출마하고자 지난 11일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시장을 뽑는다.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는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최동석 시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는 대법원이 지난 10월 27일 김정숙 군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각각 재선거 사유가 생겼다.

최 전 김해시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본인 재산 약 19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김 전 함안군의원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 자신이 사는 아파트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당선무효가 되면서 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 사퇴시한은 12월 12일까지였다.

이 규정을 따르면 내년 총선 때 밀양시장 선거를 제외하면 시장·군수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는 경남에 없다.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2월 29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22대 총선 때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현직 경남도의원 중 밀양시장 선거나 22대 출마에 출마하고자 사퇴를 저울질 중인 의원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쇄적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생길 수 있다.

제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연합뉴스 자료사진]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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