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올리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7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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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4천 여 명으로,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1만 3천 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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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4천 여 명으로,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1만 3천 여명입니다.
반면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리면 양도세 부과 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모두 4천 백여 명으로 70% 정도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천 504명으로 이들의 양도차익은 모두 7조 2천억 원, 1인당 평균 13억 원 정도의 양도차익을 남겼습니다. 이에따라 이들이 낸 세금은 1조 7천여억 원으로 1인당 3억 1천만 원 정도의 양도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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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기자 (kim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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