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야생동물 카페 금지에 업주들 '비명'…방치·유기 우려도
접하기 어려운 동물을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어 인기를 끈 야생동물 카페가 금지된 지 열흘. 연말이면 항상 손님으로 북적이던 인천의 한 야생동물 카페 안이 텅 비었다.
지난 12월 14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원칙적으로 도심 속 야생동물 카페 운영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이 법은 기존에 운영되던 카페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이 기간에도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는 등 체험 활동은 금지된다. 이에 업주들은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호소했다.
인천의 한 야생동물 카페 업주 A씨는 "지난 토요일만 봐도 손님이 확 줄었다"며 "유예기간에도 체험 활동을 금지시킨 건 당장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카페 안 동물들은 이미 야생성을 잃어 오히려 사람의 손길에 익숙하다"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 동물을 수용할 보호소가 동물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허용되고, 같은 야생동물이더라도 앵무새나 독이 없는 뱀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업주들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2021년 환경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야생동물 카페는 240여 곳. 환경부는 유예기간 종료 후 희망 업주에 한해 동물들을 충남 서천 외래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신고 야생동물 카페가 전국에 많다 보니 어떤 종의 야생동물이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폐업한 일부 카페가 키우고 있던 동물을 방치·유기했던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 미신고 동물카페 등 정확한 실태 파악, 업주들 생계 타격 등은 아직 남아있는 숙제로 보인다.
민경찬 PD kyungchan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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