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사경, 장부 거짓 기록한 분뇨수집 사업장 3곳 적발

이성덕 기자 2023. 12.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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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사법경찰관은 24일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의 수집장소와 수집량, 처리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고 3년간 장부를 보존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분뇨의 수집과 운반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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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단속을 하고 있는 대구시 특별사법경찰관. (대구시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 특별사법경찰관은 24일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분뇨 수거 현장 잠복, 드론 촬영 및 차량 추적 등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분뇨처리장 반입량, 장부 등을 대조했다.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의 수집장소와 수집량, 처리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고 3년간 장부를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 3곳은 관리대장에 내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분뇨의 수집과 운반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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