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표낸 뒤 회사 동의 없이 철회 불가…부당해고 아냐"

여현교 기자 2023. 12.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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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뒤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계약 종료했더라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회사의 대응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 등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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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뒤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계약 종료했더라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회사로부터 근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A 씨는 "3개월치 급여를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뒤 바로 '권고사직'을 적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만 주겠다고 하자 A 씨는 사직철회서를 제출했고 동일한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회사는 이미 사직 처리가 됐다며 면직 절차를 밟았습니다.

A 씨는 회사의 대응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 등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정상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존재하지 않는 해고를 전제로 이뤄진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가 주장한 '3개월치 급여 지급 조건'이 사직의 조건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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