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특별사법경찰, 분뇨수집·운반업체 3곳 불법행위 적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분뇨 수집 및 운반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여 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구지역 분뇨 수집·운반업체 66곳을 대상으로 분뇨 불법투기 및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구시는 분뇨 수거 현장에 잠복하거나 드론 촬영, 차량 추적 등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단속했다. 분뇨처리장 반입량과 수집·운반 일지, 발급 영수증, 장부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분뇨 수집·운반업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분뇨의 수집장소와 수집량 및 처리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분뇨 수거 후 처리장에 반입하고 관리대장에 그 내역을 기록하지 않거나, 다음 날 수거한 것으로 거짓 기록하는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위반행위로 수거량이 처리장의 반입량과 일치하지 않아 부당요금 징수나 불법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시는 단속된 3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소종사원 교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현장을 추적해 수거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벌여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분뇨 수집·운반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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