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체납' 박유천, 소속사에 5억 배상 판결까지…"가처분 어기고 활동"

이창명 기자 2023. 12. 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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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 기획사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수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 20일 연예 기획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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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7.2/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 기획사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수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 20일 연예 기획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등이 공동하여 해브펀투게더 측에 5억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제3자를 위해 박유천의 음반과 영상 제작, 홍보 등 연예활동을 막아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소속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했다"며 "이로써 박유천은 전속계약 및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유천이 2021년 7월부터 전속계약 기간 종료일인 2024년 12월31일까지 전속계약을 위반해 원고를 통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했다"며 "이로 인해 적어도 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이 해브펀투게더를 통하지 않는 연예활동을 전제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며 "박유천의 모든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청구는 앞선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말까지 박유천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매니지먼트 권리를 독점으로 양도받은 회사다. 하지만 2021년 5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해브펀투게더 측이 답변하지 않자 또다른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2021년 8월 해브펀투게더 측은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유천의 국내 연예활동은 법적으로 중단됐다. 이후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 측이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가처분 취소 신청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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