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7000만원 갖고 나오는 지인 상대 '날치기'…5명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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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4일 거액의 현금을 지닌 지인을 폭행한 후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44)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43)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 6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7000여만원을 인출해 나오는 피해자 C씨(37)에게 주먹을 여러차례 휘두르며 돈이 든 가방을 빼앗으려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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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4일 거액의 현금을 지닌 지인을 폭행한 후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44)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43)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다"며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적용,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 6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7000여만원을 인출해 나오는 피해자 C씨(37)에게 주먹을 여러차례 휘두르며 돈이 든 가방을 빼앗으려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의류매장의 경영악화와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보관하는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B씨 등 4명을 꼬드겼다.
A씨 등 일부 피고인들은 "날치기 범행을 계획했었고, 범행을 공모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것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날치기와 같은 강제력을 사용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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