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400기가에 아동 성착취물 섞였는데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몰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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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 받은 대학생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려 받은 전체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하고 보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점을 참작할 때 A씨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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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음란물 수백~수천개를 내려 받았는데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도 포함됐다.
A씨는 파일 이름이 문자와 숫자 배열로 돼 있어 아동 성 착취물을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성인 음란물을 내려 받았을 뿐 아동 성 착취물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려 받은 전체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하고 보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점을 참작할 때 A씨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려 4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음란물을 내려 받으면서 그 속에 극히 일부인 아동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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