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허가 없이 도라에몽 미니블록 제품 수입·판매…대법 “저작권법 위반”

2023. 12. 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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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에 저작권이 있는 도라에몽 캐릭터를 무단으로 미니블록 형태로 판매한 업자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업자는 "형상을 소형화·단순화 시키는 미니블록의 특성상 도라에몽 캐릭터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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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500만원
2심 벌금 1800만원
대법원, 2심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일본 기업에 저작권이 있는 도라에몽 캐릭터를 무단으로 미니블록 형태로 판매한 업자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업자는 “형상을 소형화·단순화 시키는 미니블록의 특성상 도라에몽 캐릭터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하급심(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저작권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업자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도라에몽, 짱구는 못말려 등 캐릭터와 유사한 미니블록 제품 약 3500개를 중국에서 수입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판매가 기준 약 2000만원 상당이었다. 중국 업체는 저작권자로부터 중국 내 판매권만을 위임받았을 뿐이었는데 A씨는 이를 수입해 국내에서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블록제품은 분해된 낱개의 블록들로 구성돼 이것 자체로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완성된 블록 모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미니블록 제품들의 기본적인 외관이 원작 캐릭터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색상과 자세에 일부 변화를 줬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일부 혐의에 유죄를 추가해 벌금 1800만원을 택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각 미니블록 제품은 단순히 캐릭터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게 아니라 주요한 창작적 부분들을 총망라해 원작 캐릭터가 아닌 다른 형태로 보이지 않는 정도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판매한 미니블록 제품은 도라에몽 등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지난 7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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