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냈다 철회…法 "회사 동의 없인 철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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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이상 회사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1심은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며 지노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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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에는 '권고사직' 네 글자
노동자 "사측이 사직 조건 변경 통보"
1심 "사직서에 사직 조건 명시 안돼"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이상 회사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0월2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6년 한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약 6년가량 근무하다 지난해 3월 회사 측으로부터 근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았다.
A씨는 사측에 "3개월분 급여를 주면 사직을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직서 제출 다음 날 사측이 A씨에게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부당하다"며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다.
회사는 A씨에 대한 사직 처리가 되어 철회하기 어렵단 취지로 회신했고, 사직서에 따라 같은 해 4월 A씨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
A씨는 이 같은 해고가 부당해고에 주장한다며 지역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노위가 구제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재심신청마저 기각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당초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게 사직 조건이었는데 사측은 2개월분으로 변경된 조건을 통보했다"며 "근로계약 합의 해지에 관한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고, 사직 의사 철회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며 지노위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측이 원고(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그 작성 과정에서 원고를 속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직서가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직서에는 사직 의사표시만 있을 뿐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사직의 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원고가 사측으로부터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단 말에 관해 항의했단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나아가 "원고는 '사직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철회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사직을) 철회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며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게 사직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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