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에몽 미니블록 수입 판매, '유사성 없다' 주장…대법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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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측은 형상을 소형화·단순화 시키는 미니블록 특성상 캐릭터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제품을 중국에서 진정상품을 병행수입(외국의 적법상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일)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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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 없이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미니블록을 국내에 판매한 업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3월~2016년 8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도라에몽 등 캐릭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 3409개, 합계 2100여만원을 일본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형상을 소형화·단순화 시키는 미니블록 특성상 캐릭터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제품을 중국에서 진정상품을 병행수입(외국의 적법상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일)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해당 미니블록과 캐릭터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와 이로 인해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일부 제품에 대해 기존 캐릭터와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부분과 다른 업체들과의 혼동 여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제품은 유사성이 인정되는 형상으로 피고인의 정신적 노력에 따른 창작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국내 상품 판매 주체와 혼동을 주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제품뿐 아니라 나머지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캐릭터를 복제한 미니블록 제품을 수입해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캐릭터와 블록 간 유사성과 해외 수입을 통한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모두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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