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400기가 내려받았는데, 아동 성착취물 섞여…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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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다가 아동 성 착취물도 함께 저장한 대학생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하고, 보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점을 참작할 때 A씨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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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다가 아동 성 착취물도 함께 저장한 대학생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음란물 수백개에서 수천개를 내려받았는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가 포함됐다.
A씨는 파일 이름이 문자와 숫자 배열로 돼 있어 아동 성 착취물을 구분할 수 없었다며,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을 뿐 아동 성 착취물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하고, 보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점을 참작할 때 A씨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무려 4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으면서 그 속에 극히 일부인 아동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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