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공범 잡혔다…구속영장 신청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kiki2022@mk.co.kr) 2023. 12. 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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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 A(29)씨과 함께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한 인물 B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B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A씨와 함께 이선균을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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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지인에 부탁해 현금 3억5천만원 마련한 뒤 건네
이선균. 사진 ㅣ스타투데이DB
경찰이 유흥업소 여실장 A(29)씨과 함께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한 인물 B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B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최근 B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사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그동안 경찰이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피의자로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A씨와 함께 이선균을 협박해 3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A씨에게 3억원을, B씨에게 5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선균은 2차 소환 조사 당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이선균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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