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지막 국회 `쌍특검` 정면충돌… 한동훈, 정치력 첫 시험대 오른다

임재섭 2023. 12. 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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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도입 관련법을 놓고 정면충돌한다.

이때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지명자에게 이날 특검범 처리 문제가 정치권 데뷔 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양당의 총선 진용이 한동훈 체제와 이재명 체제로 사실상 굳어진 상태에서 맞는 첫 번째 본회의이기도 해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쌍특검'이라고 명명한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이용해 이들 두 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여당인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각각 예고한 상황이어서 정국은 다시 극한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총선 정국에서 여야 간 주도권 쟁탈전의 본격적인 서막이 오른 것이다.

민주당은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 지명자의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에 검찰이 제대로 의혹을 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여권을 향해 '김 여사 특검' 수용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특히 한 지명자가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했던 발언들을 소환하며 공세의 초점을 한 지명자에 맞추고 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동훈이 뿌린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는 말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한 지명자가 특검 수용을 거부하거나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이 재연된다면 '방탄 프레임' 씌워 파상 공세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발의된 이른바 '쌍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보유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기로 합의했고,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결국 이들 법안은 180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해 의결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우세한데 윤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며 "이를 거부하면 윤 대통령은 더는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들 특검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이 확고하다.

국민의힘은 총선 정국에 맞춰 대통령 배우자를 정면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따. 전임 정부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벌였음에도 문제가 없던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꺼내 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 지도부는 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마지막 카드인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여당은 특히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이 진행되면 총선 전까지 김 여사 수사 내용이 수시로 언론에 '생중계'돼 선거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 거부가 '제 식구 감싸기'나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비칠 경우 여권 전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이 비대위 출범 후에도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최대관심이다.

한 지명자는 지난 19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 지명자가 야당에 수사 상황 공개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한편 특검 실시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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