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반려견 해치겠다 협박한 30대, 실형

우정식 기자 2023. 12. 24. 08: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 /조선DB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상해와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2시30분쯤 대전시 서구 여자친구 B(25)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씨가 기르던 반려견을 집어 들고 집 밖으로 나가며 ‘죽이겠다, 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고, B씨 휴대전화를 던진 뒤 발로 밟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판사는 “피해자의 반려견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계속된 폭력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