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주 뒤 또 음주…"선량한 시민 보호해야" 실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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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2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3월에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A씨는 4월 사건으로 또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으로써 복역 기간이 총 1년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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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2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과 2주 전인 3월 24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또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3월에 저지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A씨는 4월 사건으로 또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으로써 복역 기간이 총 1년으로 늘어났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고, 올해 3월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2주 뒤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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