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모르쇠’ 女 인플루언서, 괘씸합니다[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공익변호사]
저는 열한살 아들과 사는 40대 중반의 싱글대디입니다. 아내의 오랜 외도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고, 10년의 결혼 생활을 올해초 이혼 소송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힘든 시기를 이겨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시 매달 6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전처는 소송이 끝나고 두 달만 양육비를 보내더니, 이후부터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 넘게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처는 수도권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하면서 옷이나 액세서리를 팔고 있습니다.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SNS를 보면 외제차와 명품 옷을 매일 달리하며 자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제가 전화나 문자를 해도 받지 않고 있고요. 한 번은 집 앞으로 찾아갔는데, 경찰에 저를 신고해 오히려 제가 스토킹범이 될 뻔했습니다. SNS 인플루언서로 화려하게 살면서 자신 아이의 양육비는 모른 척 하는 전처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 시 양육비 60만원으로 정해졌다는데, 엄마의 경제력과 비교해 봤을 때 적은 돈으로 느껴지는데요.
△법원에서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부모의 나이와 직업,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수입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처가 수도권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SNS를 통해 외제차와 명품 옷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면 월수입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처의 경제력에 비하면 매월 양육비 60만원은 확실히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주지 않는 상황인데, 사연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양육비 이행명령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단 한 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이 있어야만 향후 순차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명령 결정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전처가 SNS을 통해 물건을 판다고 했는데요. 수입이 없다, 불규칙하단 이유로 양육비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이란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 전처는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고, 수도권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고가의 외제차, 명품 옷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를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처의 재산을 조회해 확인한 후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양육비 증액도 가능할까요?
△사연에서는 전처가 사연자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하는 상황이므로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매월 양육비 60만원은 전처의 소득, 양육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인 자녀가 앞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자녀가 아파서 많은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으러 전처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처럼 조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연락이 안된다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무작정 전처의 집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처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며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가출해서 새 가정을 꾸린 남편을 찾아가 양육비를 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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