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결정 무시 후 활동' 박유천…1심 "기획사에 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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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 기획사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해 수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 20일 연예 기획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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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중단됐지만 해외 공연 추진 등 강행
연예 기획사, 박유천 등에 5억원 손배소
1심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공동으로 배상"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 기획사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해 수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 20일 연예 기획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유천과 전 소속사 등이 공동하여 해브펀투게더 측에 5억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제3자를 위해 박유천의 음반과 영상 제작, 홍보 등 연예활동을 막아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은 원고(해브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소속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했다"며 "이로써 박유천은 전속계약 및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 따라서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박유천이 2021년 7월께부터 전속계약 기간 종료일인 2024년 12월31일까지 전속계약을 위반해 원고를 통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함으로써 적어도 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고는 박유천이 원고를 통하지 않고 연예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며 "전속계약에 따라 박유천이 원고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활동 금지 청구는 앞선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라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지난 2021년 법원은 해브펀투게터 측이 박유천을 상대로 낸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해브펀투게더는 오는 2024년 말까지 박유천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매니지먼트 권리를 독점으로 양도받은 회사다.
이에 따라 박유천의 국내 연예활동은 법적으로 중단됐다. 이후 박유천은 가처분 취소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박유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복귀 시도는 무산됐다.
이번 소송에서 해브펀투게더 측은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음에도 박유천이 이를 무시하고 다른 소속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추진하는 등 활동을 강행해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리씨엘로 등이 박유천의 위법한 행위를 적극 공모·가담했고 이에 따라 해브펀투게더 측이 가지는 독점적 전속 매니지먼트 권리와 계약상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박유천 등은 리씨엘로의 대표이사였던 A씨가 박유천의 도장을 맡아 갖고 있던 상태에서 박유천의 허락 없이 전속계약서와 동의서 등에 도장을 임의 날인했기에 박유천에 대해선 전속계약 효력이 없다고 맞서왔다.
한편 리씨엘로 측 역시 지난 2021년 박유천을 상대로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리씨엘로는 과거 박유천이 JYJ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함께 한 매니저가 설립한 곳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는 박유천의 모친이 리씨엘로의 유일한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지난 2018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고 이듬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유천은 법원 판결 전 마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1년 만에 이를 번복하고 복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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